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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 배달 못한다"…생활물류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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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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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렇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