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한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민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 우리가 피해 아동의 마음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A씨 변호인은 주호민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 교직생활 20년을 돌이켜 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123n0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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