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9급 공무원의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괴산군 9급 공무원 A 씨(38)의 상급자 B 씨를 조사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B 씨가 A 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부조리를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B 씨는 도의 조처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131n21453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