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행으로 만 2세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친부모가 아이에게 성인도 먹기 어려워하는 붉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여 괴롭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49760?ntype=RANKING
6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A(30대)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부부는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아이에게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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