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카페고 평일근무로 총 직원 7명인 업장에 7/8 입사해서 7/16 당일 퇴사문자 보내고 안 나감 (총 6일 근무)
그랬더니 무단결근이라면서 사직서 작성 하고 근로계약서에 써있던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며 나오라 했고 안 나오면 이 날 내가 안 나와서 스무디랑 티 드립 쪽 메뉴를 피크시간 때에 주문 못 받았다고 그만큼 손해배상 청구한다 함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라고 보냈더니 오늘 뭐 본사 보안 협약서에 서명했고 본사 출입허가를 받고 퇴사규정을 어기고 무단결근 했다며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노무팀이랑 협의중이다. 적법한 퇴사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ㄹㅇ 손해배상 청구가 되니 ? (본사 출입허가 문제는 아마 출입증 반납하면 될 거야)
나 6일차라 내가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었고 내 개인 업무가 지정되지도 않았어 ㅋㅋㅋ ㅠ 그리고 나 입사 전엔 6명이서 충분히 다 하다가 갑자기 내가 퇴사한다니까 스무디랑 티 드립 메뉴를 피크시간 한시간동안 걸러서 받았대 주문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놓고 나때문에 못 받은 거라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 거고 심지어 매출은 내가 근무했을 때보다 더 잘 나옴 ,,ㅎㅎㅎ,,,, 이거 성립 돼 ?
그리고 나보고 사직서 쓰러 직접 오고 인수인계를 하라는데 내가 받던 중에 퇴사한다 한 건데도 인수인계를 해야 해 ? 난 알려줄게 없어 배우던 중이라 ..... ㄹㅇ 나가서 직접 사직서 쓰고 인수인계 해줘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