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Q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잘 알려진 차별금지법이 실은 전반적인 국민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와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지정해 어느 정도 임금은 충족해줘야 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최저임금제가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시대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이다. 21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에 사례발표자로 나선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은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 기업과 경제 분야’를 주제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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