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43088
!["차 빼달라”는 말에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징역 2년 | 인스티즈](https://scrap.kakaocdn.net/dn/b4hKop/hyWdlUl9QH/cGD2Gs4OBXr1TwZ8BKLC70/img.jpg?width=512&height=338&face=0_0_512_338,https://scrap.kakaocdn.net/dn/bWDL1f/hyWdrfXQxx/mQolrH4stLvyJVSIieCOQk/img.jpg?width=512&height=338&face=0_0_512_338)
“차 빼달라”는 말에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징역 2년
아파트 상가 주차장 폭행사건 당시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n.news.naver.com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