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며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그는 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어난 상태에서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끼다, 크게 의지하던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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