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대한민국~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인 ‘임시헌장’을 공표했고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을 천명함
1919년 4월 25일에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을 공포했는데, 여기서 여성의 참정권을 선언함.
중등교육을 받은 만23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음.
미국의 여성참정권 운동가 기네비브 클락
이건 1920년 수정헌법 19조로 여성 투표권을 인정한 미국보다 빠름.
(줄세우기 X. 대한민국 여성참정권 인정은 미군정 덕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돌길래)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여성 참정권 인정 시기는 다음과 같음
▼
1945년 - 일본
1946년 - 중국과 북한
1949년 - 인도
▲
당시 아시아 주류 의식에 비해 30년은 진보됐다고 볼 수 있음
그 원인에 대해 여성신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음.
한국의 여성들이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보는 이들이 많다.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을 발표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권을 최초로 촉구한 이후 한일합병까지 체결되면서 여성들은 항일 독립운동과 함께 여성운동을 함께 전개했기 때문이다.
김형목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소위 선진국도 여성참정권을 얻지 못했을 당시로써는 매우 진보적인 결정인데 이는 여성운동가들의 활약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서구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독립운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여성 권리와 인식에 일찍이 눈을 떴다는 주장도 있다. 독립운동은 민족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주체의식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 동시에 가부장적 사회와 성차별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도 동시에 싸우면서 여성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했다.
결국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일궈낸 값진 결과임
그냥 막 퍼가 복금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