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29)와 친모의 지인 B 씨(35)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013n01792
A·B 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 씨의 2개월 된 영아 C 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인 후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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