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 ‘인용’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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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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