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아파트 6700억에 낙찰...외제차 한 대 날리게 된 사연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입해 6000만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3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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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는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 낸 경우에 구제가 쉽지 않다.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도 실수로 입찰한 응찰자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거 잘 안봐주던데 액수가 많이 큰듯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