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번에 모음글 삭제해서 당황한 독자님들께 절 밟고 가시라고 눕겠습니다.
많이 주저하다 올린 글을 올리고 나서 뭔가 잘못된 느낌에 느닷없이 삭제했습니다.
완결이 되면, 후희를 즐기시도록 올리도록 합니다. (?)
일기가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드.디.어 공식적인 공지를 시작했습니다.
1. <여름 특집>
악 눈부셧 "^"
이번 여름방학에는 쉽게 재밌는 글을 써드릴려고 해요.
투하츠는?
완결 안 하고 다른 글을 쓴다고?
투하츠 공지를 못 읽으셨던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정주행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7 퇴고글을 읽고 이해에 카오스가 찾아올까 우려의 제의로 읽지 않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괜한 걱정인 걸 알지만 독자님들이 글을 못 따라 오실까 오지랖 넓은 권유를 드립니다.
투하츠는 2017년내로 연재 시작하고
여러분, 여름이에요!
(철썩철썩)
(끼룩끼룩)
…….
(민망)혼자서 여름 느낌 만끽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망하네요. (코 쓱)
이거 나중에 쓰고 보니까 흑역사가 장난 아니더라구요. 그래도 추억이니 선을 지키면서 마음껏 글로 놉니다.
여름에 찾아올 글은
2016 여름, '제 독자님 헌정 글'입니다.
무서운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은 단편 '바다를 올려다보아라'나 '금단의 왈츠'가 충분히 시원함을 가져다 드릴 거라 유추해요.
cf) 완결 다 써갑니다. 이 두 글은 완결 다 되가는 글이지만 여름 특집에서 제외합니다. 무서운 특집이 두려우시면 다른 글로 대체해봅니다. 이번 여름도 사극으로ㅋㅋㅋㅋㅋㅋ는 좀 너무했죠….
얼렁뚱땅, 그리하여
여름 방학 or 장마 특집 한 4편 정도 무서운 괴담
을 쓸 예정입니다.
작가가 예상하는 이해도
★★★★☆
아니 별 반이…! 별 반이 어딨는 게지?!
저번에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거북뎐을 썼고 이번엔 <여름 방학(장마) 특집>이 됩니다!
영 무서운 건 별로다라면 독자님들께서 원하는 소재 한 5개 정도 골라서 엮고 글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이번 특집을 무서운 글 아니어도 되니까 꼭! 말씀 하시면 작은 공지로 며칠간 같이 궁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자 이번 년도 여름 계획은 이것이고, 무서운 건 못 본다는 독자님들 계시면 말씀 꼭!꼭! 해주셔야 해요.
다 데리고 가야해…. (주섬주섬)
-의문:
고 3인 작가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것인가
2. 유의점- 필수적으로 읽을 필요는 X.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 아니라 글을 쓰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셔야 될 부분을 몇 줄 서술하도록 할게요.
요즘은 표절이란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기에 기준도 모호해졌네요.
작가의 입장으로 인티에 없는 효과, CCL 마크를 붙일 수도 없으며 CCL 대신 몇 번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한 것이라도 창작의 주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표절, 참고의 기본인 '각주' 또한 쓰지 않았다면 표절입니다.
제가 저작권까지 이미 신청을 했다면 재산법에 걸리는 행위가 됩니다.
저번부터 신나서 간다 간다, 하고 시간이 없어 아직은 하지 않았으나 곧 갑니다. 곧감. 곶감. (상당히 즐거운 상태)
죄송합니다. 워낙 글이 딱딱해서 드립으로 유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네요.
다시 돌아와서,
겹치려는 의도도 없었으며 읽지도 않았다, 그 부분은 표절의 대상을, 참고하려 들고 온 전문에 하이라이터를 덮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표절(剽竊)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표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과 지향이 서로 다르다.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
표절이 영악하게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저작권을 걸면 법적으로 신고를 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뻔한 말이죠.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표절도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핵심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가 엄격하게 유지되는 사회일수록 표절에 대한 사회적 규제도 엄격하며, 저작권 보호가 느슨한 사회에서 표절에 대한 규제도 느슨하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양자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행정학회에서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라고 정의했다.
표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더라구요. 글을 쓴 두 사람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판단은 법이 합니다.
표절의 피해자는 표절을 한 사람에게서 이윤을 대다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글잡에서는 뭘 해야될지….
그저 경고를 하는 것보단 합법적인 방향으로 권리를 찾기 위한 최소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빠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내용을 복사해다가 붙여넣는 것을 컨텐트 스크레이핑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퍼나르기 또는 펌질이라고 불린다. 영어 문서에서 표절을 찾아내는 도구는 무료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른 클릭을 봉쇄하거나 저작권 경고를 띄우는 등, 온라인 복사를 제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저작권 침해와 결부되는 표절의 경우에는 컨텐트의 정당한 소유자가 가해 사이트 소유자 또는 사이트가 개설된 도메인 서버 관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DMCA가 이에 해당한다.
글의 내용을 복사할 때만 표절인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관념이나 생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 표절이 된다. 반면에 표절 검색기는 대부분 글내용을 노골적으로 그대로 베낀 경우만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자신의 것인 양 베껴서 사이트를 만드는 등 소위 가짜 블로그도 온라인 표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추가적인 부분인데 윗 하이라이터는 네이X에서 사용하는 CCL(Creative common license), 또는 다른 마크를 지명하는 글입니다.
인용한다고 해서 들고 온 글을 훼손하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더라구요. 꽤 민감해서 글을 자르기 보다는 하이라이터로 강조했습니다.
음악부문으로는 8음절 같으면 표절인데 이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라졌다고 하고, 민감한 문제네요.
각주를 쓰지 않아서 저작권에 걸리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 할 때, 사진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쓰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무엇을 패러디할 때도 출처는 물론 글 밑에 써야하고, 원작 작가의 허락이 요합니다. 만약 법적 소송이 걸려왔을 때 대처할 수 있어요.
유의점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좋은 문화 생활을 하고 싶어 다 아시는 내용을 주저리 써놓았네요.
몇 줄 쓴다 해놓고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소중한 주변 이들에겐 부득이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 그루잠입니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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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름이다~.
여름이라서 신이 난 그루잠으로 진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