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stiz.net/pt/7563509?k=%EB%94%94%EC%8B%9C%EC%9D%B8
이 글을 보고 써봅니다.
성범죄 유죄추정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인지 감수성을 수사, 판결 등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법리 자체는 2005년 노래방 도우미 강간치상 때 나오긴 했지만
문제는
(김정철 변호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288307881227528&id=100001450151036)
2018년 4월 2017두74702 재판의 판결에 대한 김정철 변호사의 지적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거죠.
물론 세금 관련 범죄들도 피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추정하기는하지만
그건 탈세, 탈루, 횡령 등 불법 행위로 볼 최소한 물리적 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반론해봐라하는 것이고
저건 물증없이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 경우가 다릅니다.
거기다 저런 일관적 진술만으로 성범죄 무고를 하는 일이 너무나 쉬워지는 바람에 악용 사례도 늘어버렸어요.
(하나뿐인 변호사 유튜브 영상 여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자 범죄자 만들기")
그나마 근래에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문 https://www.scourt.go.kr/sjudge/1705405448240_204408.pdf)
위 판결문에서 지적하듯 성인지 감수성이 피해자 진술을 절대적, 무조건적,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법리가 아니라고 명시하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제되어있다보니 경찰들 입장에서는 실적 자판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일단 유죄추정은 법원과 검찰도 하는거라 자기들도 거리낄 게 없고 피의자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만에 하나 피의자가 사과라도 하는 순간 그 사과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디시인에게도 반말 찍찍,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느니하면서 순순히 인정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를 악용해서 정말 성범죄 저지른 범인들이
"나는 근거도 없이 조작된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었다"라며 거짓말을 치기도 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