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30n25110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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